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
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
지원대상
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(단, 재직기간 1년 이상)
지원내용
○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문의처
- 대여사업팀/061-338-0243
- 담당기관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