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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

교직원본인, 교직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

담당기관: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6

지원대상

사학연금 가입자(재직교직원)

지원내용

○ 신청요건
-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(비)속이 사망한 경우(배우자 부모 포함)
-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

○ 청구시효
-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재해보상팀/061-338-0259
담당기관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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