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일시금

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

담당기관: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6

지원대상

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
지원내용

○ 사립 교직원의 퇴직·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
-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퇴직자관리팀/061-338-0184
담당기관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