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일시금
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
지원대상
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지원내용
○ 사립 교직원의 퇴직·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
-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퇴직자관리팀/061-338-0184
- 담당기관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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