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
직무상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요양·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
지원대상
사학연금 가입자
지원내용
○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
○ 신청요건
-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
○ 청구시효
-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재해보상팀/061-338-0253
- 담당기관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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