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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

직무상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요양·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

담당기관: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6

지원대상

사학연금 가입자

지원내용

○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

○ 신청요건
-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

○ 청구시효
-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재해보상팀/061-338-0253
담당기관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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