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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

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

담당기관: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6

지원대상

사립학교 교직원

지원내용

○ 신청요건
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,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

○ 청구시효
-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재해보상팀/061-338-0259
담당기관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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