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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

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·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

담당기관: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6

지원대상

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
지원내용

○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(퇴직일시금, 퇴직연금 등)와 별도로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퇴직자관리팀/061-338-0184
담당기관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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