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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

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(무이자)

담당기관: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6

지원대상

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

지원내용

○ 교직원 자녀(교직원 포함)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(융자)
문의처
대여사업팀/061-338-0242
담당기관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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