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
지원대상
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
지원내용
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
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
-(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2
- 담당기관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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