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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
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

담당기관: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6

지원대상

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

지원내용

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
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
-(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2
담당기관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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