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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

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

담당기관: 건설근로자공제회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7

지원대상
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
※ 단, 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제외

지원내용

○ 분진,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노동자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
○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- 검진비(약 25만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담당기관
건설근로자공제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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