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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

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

담당기관: 건설근로자공제회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7

지원대상
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초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자

지원내용

○ 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지원금(20만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담당기관
건설근로자공제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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