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
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
지원대상
ㅇ지원대상 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ㅇ신청자격
- (건설노동자 본인)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
- (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)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(최근 12개월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
지원내용
○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(200만원)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(장학금)
- 문의처
- 고객상담센터/1666-1122
- 담당기관
- 건설근로자공제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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