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건설노동자 휴양소지원

건설노동자 휴양소 지원 포인트, 웰컴박스 지급

담당기관: 건설근로자공제회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01

지원대상
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

지원내용

○ 건설노동자가 자긍심 및 가족 유대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내 인기 관광지 내 호텔 및 리조트 이용 지원
○ 휴양소 지원 현금 포인트 및 웰컴박스 지급 - 공제회 휴양소 예약 홈페이지 전용 포인트(55만원), 웰컴박스(5만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담당기관
건설근로자공제회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