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
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
지원대상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‘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’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
지원내용
○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
○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
-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금 30%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3월~6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한국임업진흥원/02-6393-2514
- 담당기관
- 한국임업진흥원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