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
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화상영어 교육 지원
지원대상
○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9세부터 만24세까지)
지원내용
○ 화상영어 교육지원
-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9세부터 만24세까지)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(1:1 수준별, 주 2-3회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
- 문의처
- 교육지원부/02-3215-5752
- 담당기관
-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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