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
북한이탈주민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지원
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대학생
지원내용
○ 교육지원금 지급
-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
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/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(건축대학 7년 10학기, 의대,치의대, 약대, 한의대, 수의대 8년 12학기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교육지원부/02-3215-5793
- 담당기관
-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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