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취업바우처 지원
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직업 교육비 지원
지원대상
○ 만18~59세 북한이탈주민
지원내용
○ 기초직업역량 강화 교육비(기초직업 교육비) 1인당 100만원(최대 200만원) 제공
- 국가기술/전문 자격 취득과정
- 공무원 과정
- 컴퓨터 과정
- 외국어 과정
- 취업컨설팅 과정(서류,NCS,면접 등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일자리)||현금
- 문의처
- 일자리지원부/02-3215-5772
- 담당기관
-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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