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
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
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
지원내용
○ 학습지 교육지원
-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학습지 교육비 지원
-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)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
- 상반기 2과목, 하반기 1과목
-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
- 문의처
- 교육지원부/02-3215-5739
- 담당기관
-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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