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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

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

담당기관: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8

지원대상

○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

지원내용

○ 학습지 교육지원
-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학습지 교육비 지원
-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)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
- 상반기 2과목, 하반기 1과목
-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기타(교육)
문의처
교육지원부/02-3215-5739
담당기관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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