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
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자금 지원
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
지원내용
○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(생애 누적 900만원)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
- 사업장의 시설개선, 집기비품, 홍보비,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※인건비, 임차료, 보험료,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연 2회(2-3월, 9-10월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일자리지원부/02-3215-5827
- 담당기관
-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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