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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
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,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

담당기관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농협, 농업법인, 생활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지자체 등

지원내용

- (직거래장터 설치지원)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, 운영비, 홍보비 등 지원
- (교육·홍보) 직거래장터 교육·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
- (농산물 판로확대)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직거래사업부/061-931-1026||직거래사업부/061-931-1029
담당기관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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