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

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비 지원

담당기관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3

지원대상

○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(법인)
*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
*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(중복신청 불가)

지원내용

○ 안전성 제도 운영
-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,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,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,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

○ 검사비 지원
- 잔류농약, 안전성 검사비의 90% 지원(부가세 제외)
- 잔류농약 검사비 :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
*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농관원)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
- 식품위생 검사비 : 미생물, 기생충, 중금속, 바이러스, 병 등 검사비용
*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농식품육성부/061-931-0833
담당기관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