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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경영안정자금

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

담당기관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의 소상공인(업력 무관)
*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(표준산업분류 68)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은 ’착한 임대인‘에 한해 허용

지원내용

□ 융자범위 및 형태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□ 융자조건
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
◦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◦ 대출한도 : 연간 7천만원
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(융자)
문의처
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담당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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