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고용연계자금
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
지원대상
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
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(만39세 이하)
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청년 근로자(만39세 이하)인 소상공인
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
지원내용
□ 융자범위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□ 융자조건
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
◦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◦ 대출한도 : 7천만원(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 합산)
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문의처
- 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- 담당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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