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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 제조지원사업

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초 스마트기술 제공

담당기관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7

지원대상

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

지원내용

- H/W : 스마트화 장비 · 기계 구매비용
- S/W : 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용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 시기가 상이함으로 소상공인24 공고 확인 필요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기술지원
문의처
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2||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4||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5||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6||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9||소공인지원실/042-363-7920
담당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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