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
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
지원대상
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
지원내용
○ (필수)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·컨설팅
○ (택1)
- 안전환경조성(일반, 고위험업종) :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·개보수, (스마트)안전장비, 사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
- 에너지효율개선(일반) :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,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·개보수·공사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모집공고에 따름(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)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4
- 담당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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