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특화자금
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
지원대상
(일반) 업력 무관 제종업 영위 소공인
(유망) 소공인특화지원 참여 소공인,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소공인
* 소공인: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‘C’로 시작하는 제조업
지원내용
□ 융자범위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◦ 시설자금 : 기계·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□ 융자조건
-소공인특화자금(일반)
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
◦ 대출기간 :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, 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◦ 대출한도 : 연간 운전자금 1억원, 연간 시설자금 5억원
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
-소공인특화자금(유망)
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
◦ 대출기간 :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, 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◦ 대출한도 : 연간 운전자금 2억원, 연간 시설자금 10억원
◦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문의처
- 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- 담당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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