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
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사업모델 고도화 및 스케일업 등을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
지원대상
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지원내용
팀빌딩 프로그램 및 교육, 멘토링과 사업모델 고화 및 스케일업(확장)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 (최대 1억원 이내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. 2월 ~ 3월 (지원 유형별 상이, 공고문 참고 필요)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/042-363-7723||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/042-363-7737||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/042-363-7734
- 담당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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