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기업지원자금
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·경제적 자립 도모
지원대상
장애인복지카드(국가유공자 카드(또는 증서))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
지원내용
□ 융자범위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□ 융자조건
◦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2.0%
◦ 대출기간 : 7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◦ 대출한도 : 1억원*
*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
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문의처
- 중소기업통합콜센터 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- 담당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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