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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도전특별자금

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

담당기관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- (일반형) 재창업 준비단계, 재창업 초기단계, 채무조정 소상공인
- (희망형) '25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하거나, '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*
(*단,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)
- (도약형) 재창업(업력 2년 이상)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

지원내용

□ 융자범위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□ 융자조건
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(일반형) 정책자금 기준금리 + 1.6%p, (희망형)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, (도약형)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
◦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◦ 대출한도* : (일반형) 동일관계기업 당 7천만원 이내, (희망형) 동일관계기업 당 1억원 이내, (도약형) 동일관계기업 당 2억원 이내
* 유형별 대출한도는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
◦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(융자)
문의처
중소기업통합콜센터 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담당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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