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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
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

담당기관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7

지원대상

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
소상공인 기준 :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(소상공인의 범위 등)
1) 상시근로자 수 : 5명 미만 (단,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)
2) 연간매출액 : 숙박, 음식점, 교육, 복지, 수리,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,
도매업, 소매업 60억원 이하,
농업, 임업, 어업, 광업, 건설업 80억 이하,
식료품, 의복,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

지원내용

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통합콜센터/1533-0100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/042-363-6888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/042-363-7712
담당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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