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지원
농림축산식품 경영체의 역량 강화 및 투자유치 컨설팅 제공
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체 (농업인 및 법인)
○ 식품사업자
○ 농림 식품의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
○ 농림 식품 관련 산업 종사자
지원내용
○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지원
- (지원대상) 농식품 분야 창업 7년 이내 업체
- (펀딩 전 지원) 펀딩 프로젝트 오픈을 위한 법률 및 회계자문, 기업 제품 홍보 컨텐츠 제작(사진, 동영상, 상세페이지 제작 등) 비용 지원
- (펀딩 후 지원) 펀딩 성공 시 플랫폼사에 지급하는 광고 및 중개수수료 비용 지원
※ 수시로 신청가능(단, 선착순 지원,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투자금융부(크라우드펀딩)/02-3775-6796
- 담당기관
- 농업정책보험금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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