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
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,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
지원대상
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
지원내용
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,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공고에 명시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재생지원사업처/052-920-0772
- 담당기관
- 한국에너지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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