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
중소·중견기업 대상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(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)
지원대상
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
지원내용
ㅇ 산업계 중소,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
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
- 중견기업 : 총 사업비의 40%
- 중소기업 : 총 사업비의 70%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(매년 2-3월 중)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산업에너지처/052-920-0392||산업에너지처/052-920-0395
- 담당기관
- 한국에너지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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