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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

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% 이내 지원 (중소70%, 중견50% 이내)

담당기관: 한국에너지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6.06

지원대상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

지원내용

○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

○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% 이내 지원 (중소70%, 중견50% 이내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공고에 따름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기후정책처/052-920-0576
담당기관
한국에너지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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