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
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% 이내 지원 (중소70%, 중견50% 이내)
지원대상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
지원내용
○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
○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% 이내 지원 (중소70%, 중견50% 이내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공고에 따름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기후정책처/052-920-0576
- 담당기관
- 한국에너지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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