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냉방 보조금 지원
지역냉방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
지원대상
○ 설치보조금 : 지역냉방설비를 신(증)설 한 자
○ 설계보조금 : 지역냉방설비를 건축설계에 반영한 설비사무소 대상
지원내용
○ 지역냉방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열에너지기술처/052-920-0924
- 담당기관
- 한국에너지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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