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
효율향상설비 개체 시 설비보조금 지원(40%~70% 이내)
지원대상
중소기업, 중견기업
지원내용
○ 효율향상설비 개체시 설비보조금 지원(40%~70% 이내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3월 경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에너지효율정책처/052-920-0354
- 담당기관
- 한국에너지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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