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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아동양육시설)

아동양육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

담당기관: 한국승강기안전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8

지원대상

『아동복지법』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

지원내용

○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

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
- 『아동복지법』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고객지원실/055-751-0915
담당기관
한국승강기안전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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