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기술자 교육 지원
승강기 수입, 제조,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에게 필수 교육 제공
지원대상
별도의 지원대상 없음
지원내용
○ 승강기 수입, 제조,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를 위한 교육
-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에 의해 승강기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
- 문의처
- 교육기획실/0559459567
- 담당기관
- 한국승강기안전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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