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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기술자 교육 지원

승강기 수입, 제조,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에게 필수 교육 제공

담당기관: 한국승강기안전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30

지원대상

별도의 지원대상 없음

지원내용

○ 승강기 수입, 제조,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를 위한 교육
-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에 의해 승강기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기타(교육)
문의처
교육기획실/0559459567
담당기관
한국승강기안전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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