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장애인 거주시설)
장애인 복지시설(장애인거주시설)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
지원대상
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지원내용
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
- 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고객지원실/055-751-0915
- 담당기관
- 한국승강기안전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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