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도전 재기지원 보증
실패한 경영자(기보 단독채무자)에게 재도전 신규자금 지원
지원대상
○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실패기업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
지원내용
○ 최대 75~90% 채무조정(또는 회생지원보증) + 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
- 우수기술기업(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) 등은 최대 90%까지 감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문의처
- 재기지원부/051-606-7487
- 담당기관
- 기술보증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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