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거지킴이
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거래기록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(유상)
지원대상
중소기업
지원내용
○ 기술거래기록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함(유상, 기술임치 이용 시 무상쿠폰 지급)
- 사업제안, 입찰,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태의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 가능
- 영업비밀 침해행위 시 입증자료로 활용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기술지원
- 문의처
- 기술거래보호부/051-606-7394
- 담당기관
- 기술보증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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