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조정완료자 보증
정부 재기지원 대상 기업 중 평가통과자에게 신규보증
지원대상
○ 채무조정완료자
- 파산·면책확정자
-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
-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
-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
○ 관리종결확정자
○ 기타채무미변제자(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)
지원내용
○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문의처
- 기술보증부/051-606-7345
- 담당기관
- 기술보증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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