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대면·디지털 기업 우대보증
비대면·디지털 분야 관련 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
지원대상
○ 비대면 기업
- ICT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제조 생산·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한 단계 이상 감소시킨 비즈니스 모델 영위기업
○ 디지털 기업
- 全 산업과 융·복합이 가능한 핵심 인프라 분야인 D.N.A(Data, Network(5G), AI) 및 ICT를 이용하는 '제4차 산업혁명' 관련 영위기업
지원내용
○ 비대면 기업 및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,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지원
○ Track1(핵심기업)
- 보증비율: 95% 이내
- 보증료: 0.3%p 감면
○ Track2(일반기업)
- 보증비율: 90% 이내
- 보증료: 0.2%p 감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문의처
- 기술보증부/051-606-7687
- 담당기관
- 기술보증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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