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엔젤투자연계보증

창업초기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게 보증(최대 3억원)

담당기관: 기술보증기금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8

지원대상

○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3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창업기업(창업 7년 이내)
※ (기보엔젤파트너스)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, 전문개인투자자 중에서 선정한 전문가 그룹

지원내용

○ 특례지원
- 엔젤투자금액의 2배 이내(최대 3억원)에서 지원
-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많은 금액의 1/2범위까지 지원(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보증금액 5억원 한도)

○ 보증비율 우대(100%)

○ 0.7% 고정보증료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융자)
문의처
벤처혁신금융부/051-606-7697
담당기관
기술보증기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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