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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

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긴급자금 지원 소액대출 제도

담당기관: 신용회복위원회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6.15

지원대상

○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
○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
○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

지원내용

○ 소액대출
- 채무조정제도(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, 개인회생 등)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, 생계·의료·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
- 지원용도: 생계비, 의료비, 학자금, 고금리차환자금, 시설개선자금, 운영자금 등
- 상환방식 :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
- 대출금리 : 연4% 이내

○ 비대면 소액대출
-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
- 상환방식 : 최대 3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
- 대출금리 : 연4% 이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융자)
문의처
신용회복위원회/16005500
담당기관
신용회복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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