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아동보험(한부모가정 의료보험) 지원
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단체 보장성 보험 혜택 지원
지원대상
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(친권자)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
1.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
2.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
지원내용
○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
- (아동) 상해, 질병 후유장해, 입원일당, 수술비 등 지원
- (부양자)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서민금융콜센터/1397
- 담당기관
- 서민금융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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