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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아동보험(한부모가정 의료보험) 지원

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단체 보장성 보험 혜택 지원

담당기관: 서민금융진흥원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(친권자)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
1.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
2.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

지원내용

○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
- (아동) 상해, 질병 후유장해, 입원일당, 수술비 등 지원
- (부양자)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(보험)
문의처
서민금융콜센터/1397
담당기관
서민금융진흥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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