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

기업의 고용비용 절감 지원

담당기관: 서민금융진흥원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01

지원대상

① 신용회복지원자(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,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)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
②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

지원내용

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(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서민금융콜센터/1397
담당기관
서민금융진흥원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