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
HACCP 운영 미흡한 가공·유통업체에 기술지원(무상)
지원대상
○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
○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
지원내용
○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(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)
-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
-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
- 현장(작업장, 제조 시설 설비) 검토 등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기술지원
- 문의처
- 인증심사본부/043-928-0114
- 담당기관
-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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