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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

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수산업, 어촌의 공익기능 및 제도에 관련한 교육 제공

담당기관: 한국어촌어항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6.10

지원대상

수산공익직불금(소규모어가, 어선원, 조건불리지역, 수산자원보호,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) 지급 대상자

지원내용

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산업,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의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교육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기타(교육)
문의처
수산어촌교육실/02-6098-0857
담당기관
한국어촌어항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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