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로벌비즈니스센터
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특성화ㆍ전문화된 서비스 제공
지원대상
○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
지원내용
○ 인프라지원
- 독립 사무공간, 공유오피스, 회의실 등 공동시설 제공
○ 금융ㆍ투자
- 현지 금융기관의 법인계좌 개설 및 금융컨설팅 지원, VC 및 현지 진출 국내 투자사 대상 투자유치 지원
○ 특화 프로그램
- 제품현지화, 지자체 협력, 마케팅 등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
○ 해외멘토단
-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지 해외진출 노하우, 해외규제정책 등의 주제로 웨비나 및 상담 운영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(상담)
- 문의처
- 글로벌협력처/055-751-9675
- 담당기관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