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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
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% 이내로 지원

담당기관: 기후에너지환경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0

지원대상

○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
선정기준

○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
지원내용

○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%이내 지원
- 신재생 에너지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/052-920-0764
담당기관
기후에너지환경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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