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% 이내로 지원
지원대상
○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선정기준
○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지원내용
○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%이내 지원
- 신재생 에너지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/052-920-0764
- 담당기관
- 기후에너지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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